- 법인전환
- 무형자산
무형자산
무형자산 평가 예상 수수료 -기타무형자산-
-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포괄 양도양수에 의한 전환)
- 법인설립 및 설립등기 » 사업양수도계약체결 » 주주총회승인 » 법인설립 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 » 회계감사와 자산의 감정 » 개인기업의 결산 » 개인기업의 폐업신고 및 부가세 신고 확정 » 명의이전 등 후속조치
개인사업자는 일정매출액에 이르게 된 경우, 법인전환으로 세제혜택 등을 고려하는데, 사업양수도에 의한 법인전환을 하게 되며 현물출자된 부동산인 경우 취득세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신설법인 자본금이 개인기업의 순자산평가액 이상이어야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의한 조세혜택을 받게 됩니다.
- 현물출자에 의한 회사설립시
- 정관작성 » 현물출자계약체결 및 현물출자의 이행 » 현물출자재산대상물에 대한 감정평가 » 감정평가에 관한 조사보고 및 법원의 심사
현물출자는 현금없이 법인 설립 및 자본금 증액이 가능한 장점이 있으며 재산대상물에 대한 감정평가는 상법에 의해 감정평가사의 감정으로 갈음하고 있고 실무상 정관 작성전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감정평가법인 태백에서는 현물출자대상물에 대한 엄밀하고 정성을 다하는 평가로 귀 법인의 현물출자대상물에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