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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기업의 법인전환 (포괄 양도양수에 의한 전환)
법인설립 및 설립등기 » 사업양수도계약체결 » 주주총회승인 » 법인설립 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 » 회계감사와 자산의 감정 » 개인기업의 결산 » 개인기업의 폐업신고 및 부가세 신고 확정 » 명의이전 등 후속조치

개인사업자는 일정매출액에 이르게 된 경우, 법인전환으로 세제혜택 등을 고려하는데, 사업양수도에 의한 법인전환을 하게 되며 현물출자된 부동산인 경우 취득세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신설법인 자본금이 개인기업의 순자산평가액 이상이어야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의한 조세혜택을 받게 됩니다.

현물출자에 의한 회사설립시
정관작성 » 현물출자계약체결 및 현물출자의 이행 » 현물출자재산대상물에 대한 감정평가 » 감정평가에 관한 조사보고 및 법원의 심사

현물출자는 현금없이 법인 설립 및 자본금 증액이 가능한 장점이 있으며 재산대상물에 대한 감정평가는 상법에 의해 감정평가사의 감정으로 갈음하고 있고 실무상 정관 작성전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감정평가법인 태백에서는 현물출자대상물에 대한 엄밀하고 정성을 다하는 평가로 귀 법인의 현물출자대상물에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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