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 증여
- 상속 / 증여
부동산
상속 · 증여 예상 수수료 -부동산-
- 상속
- 상속은 사망 등을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법률상 지위를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계산되는 상속세란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세금산출시 재산가액은 시가를 기준하며, 거래가액이 없을 경우 일반적으로 감정평가가 요구됩니다.
- 증여
- 증여는 어떤 재산을 직 ·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증여세는 받은 재산 가액에 대해 재산을 증여받은 자(수증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세금산출시 재산가액은 시가를 기준하며, 거래가액이 없을 경우 일반적으로 감정평가가 요구됩니다.
감정가액이 낮을수록 상속세,증여세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양도가 예정되어 있다면 취득가격이 되는 감정가액에 따라, 감정가액이 높을수록 양도세가 줄어듭니다. 증여세는 증여재산공제 항목으로 배우자간에는 6억원, 직계존비속 간에는 5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일때 2천만원), 기타 친족은 500만원을 공제합니다. 이는 증여 1건당 공제액이 아니라 항목별로 합산기간(10년간)동안의 공제액입니다. 증여세는 부모와 자녀 사이 10년에 1회 면제가 됩니다.
- 상속(증여)재산가액
- ◊ 상속개시일(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해 평가합니다. 단, 시가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 등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 시가의 범위: 거래가액, 감정가액(2이상 감정가액의 평균가액), 보상가액,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일정기간내 동일 ·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가액 · 감정가액 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