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소개
- 업무분야
업무분야
- 토지 및 건물의 시가참조평가, 담보평가, 경매.공매평가, 매각.매수 평가 등 주거용지, 상업.업무용지, 공업용지, 농경지, 임야지 등의 토지, 건물, 복합건물 등의 감정평가가 이루어집니다.
- 공시지가평가, 임대사례조사, 주택가격조사/평가, 지가변동률 산정을 위한 조사/평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선정된 표준지, 표준주택, 임대사례, 지가변동률 산정을 위한 조사 · 평가를 합니다.
- 국유재산, 공유재산 매각 및 매수를 위한 감정평가
- 무형자산 감정평가(영업권,특허권,상표권,실용신안권 등)
- 무형자산은 설비, 장치 등과 같이 물리적 실체는 없으나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표상하는 자산입니다. 영업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에 대한 감정평가는 저희 ㈜감정평가법인 태백을 통해 전문적으로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 법인전환시 현물출자, 포괄양수도 관련 감정평가
- 개인사업자가 세제혜택 등을 고려하여 법인으로 전환하게 될 때 출자된 현물에 대해 이루어지는 감정평가입니다. 현물출자는 현금없이 법인 설립 및 자본금 증액이 가능한 장점이 있으며 재산대상물에 대한 감정평가는 상법에 의해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로 갈음하고 있고 실무상 정관 작성 전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자산재평가
- 자산재평가는 기업의 적정가치 파악, M&A 진행시, 현물출자 등의 경우에 기업이 보유한 유/무형의 자산을 평가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자산재평가로 부채비율 감소, 재무구조 개선(신용등급 하락 및 자본조달 애로 해소) 및 투자자들에게 일관성 있는 재무정보 제공과 자산가치의 재평가로 주가가 상승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어업권, 광업권, 유가증권등에 대한 감정평가
- 면허어업에 대한 권리, 광업 탐사권과 채굴권 및 주식, 채권등에 대한 감정평가를 통해 명확하게 권리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 골프장 및 체육시설 등 감정평가
- 골프장용지 등 특수한 체육용지의 위치, 접근성, 홀의 수 등 제반요인을 고려하여 가치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 공장재단, 광업재단 감정평가
-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라 공장재단과 광업재단의 소유권과 저당권의 가치를 고려하여 명확히 가치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 국공유지 무상 양수도
- 재개발사업 등 사업구역안에 있는 국.공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무상 양수도 가액을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 종전자산 감정평가
- 재개발.재건축시 조합원 출자자산의 상대적 가치비율 산정의 기준이 되는 종전자산의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례율이 높을수록 청산금 부담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 종후자산 감정평가 (분양가 산정을 위한 평가)
- 분양대상자별로 분양대상 부동산의 유형.위치.규모 등에 따라 분양예정 대지 또는 건축시설의 추산액에 대하여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 매도청구 감정평가, 청산감정평가
- 재개발,재건축시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토지등 소유자에 대하여 일정한 절차를 거쳐 토지.건물 매도 청구하는 권리에 대한 감정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리모델링 감정평가
- 기존의 낡고 불편한 건축물을 증축,개축,대수선 등 건축물의 기능향상 및 수명연장을 시키는 리모델링을 통해 건축기준 완화, 층수/연면적이 증가하는 경제효과를 높이기 위한 타당성 검토 차원에서 리모델링 감정평가가 요구됩니다.
- 상속.증여세 절세
- 상속.증여로 인한 상속세.증여세 산출시 기초가 되는 재산가액은 시가를 기준하며, 거래가액이 없을 경우 일반적으로 감정평가가 요구됩니다. 감정가액이 낮을수록 상속세,증여세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양도가 예정되어 있다면 취득가격이 되는 감정가액에 따라, 감정가액이 높을수록 양도세가 줄어듭니다.
- 부가가치세 절세
- 분양되는 구분건물중 건물분의 명확한 가치평가를 통해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개발부담금 절세
- 개발부담금은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해 국가에서 부과하고 있으며, 개발이익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통해 절세를 도와드립니다.
- 그밖의 조세
- 담보관련 감정평가
- 은행 등 금융기관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기준이 되는 담보부동산의 가치를 감정평가를 통해 평가받습니다. 담보 부동산의 적정성, 안정성, 확실성 등을 고려하고 채무자의 신용도, 담보 부동산의 가격 변동 가능성, 처분의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가격을 결정됩니다.
- 경매,공매 등을 위한 감정평가
- 경매평가란 법원에 소송계류중인 경매를 위한 부동산, 동산 등의 감정평가를 말합니다. 법원이 감정인에게 부동산,동산의 시가의 감정평가를 명하여 대상 부동산의 시가를 산정하여 최저경매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절차로 평가가 행하여집니다. 공매평가는 국세징수법 및 지방세법 등에 의거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 압류재산, 국가가 행정목적을 수행하기 이하여 필요한 일체의 자산, 수탁재산 등에 대하여 의뢰를 받아 시가를 산정하는 평가를 말합니다.
- 공공사업과 관련된 손실보상감정평가
- 손실보상평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취득되는 토지등 재산권에 대한 법정 평가를 하여 소유자와 사업시행자간의 이해를 도모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토지소유자 추천
- 보상 평가시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경우,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고자 할 수 있습니다.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토지의 효율적 이용 및 개발등에 대한 컨설팅을 통해 보다 보유자산의 최유효의 이용을 꾀할 수 있습니다.